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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ISA계좌

[중개형 ISA 계좌] (2) 해지 조건과 주의점/단점

by 엔지니어의 노트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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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ISA 계좌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 (1) 혜택 정리

ISA 계좌는 어느 정도 들어본 사람이 많겠지만, 그 중 중개형 ISA 계좌는 21년 2월부터 시행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 ISA 계좌는 예금, 펀드, ETF, 주가연계증

socrates-dissatisfied.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ISA 계좌의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살펴 봅시다.

 

1. 세부 가입 조건

일반, 서민, 농어민 형으로 나뉩니다.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조건 서민형/농어민 대상 외 전체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반형의 비과세는 200만원 한도이나,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은 서민형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형'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5년차 총 한도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미불입한도는 다음연도 이월가능합니다.

즉, 올해 납입 계획이 없더라도, 올해 미리 만들어두면 내년에 실제 투자할때 올해 2000만원+내년 2000만원이 누적되어서 내년에 4000만원 투자 가능합니다.

 

3. 의무 가입 기간

기본 최소 3년 의무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4. 해지 

해지 조건이 조금 복잡합니다. 중도 인출도 어느 정도 가능하구요.

4-1. 중도 인출 / 중도 해지

  • Q. 일단 돈을 입급하면 3년동안 인출할 수 없나요?
    • 계약 기간 내 원금 내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 단, 수익금까지 필요한 경우 해지가 필요한데, 중도 해지 하게 되면 과세혜택 모두 반납해야 함.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중간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3년이 되기전 해지한다면 그동안 내지않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합니다.)
    • 주의)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계좌 해지를 해야함. 
  • Q. 2000만원을 입금 후 1000만원을 출금했습니다. 다시 1000만원을 입금할 수 있나요?
    • 아니요. 한번 입금하면 한도가 소진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이 한도인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하면 현재 남은 한도는 0원입니다.
      인출 후 해당 한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 '중도해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투자금액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금 후 출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2000만원 입금하여 100만원 수익을 내서 총잔고 2100만원인 경우 ]

- 2000만원까지는 일부 해지 형태로 자유롭게 출금 가능
- 2000만원 초과하여 2001만원 출금하면 전체 자동 해지 ->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 반납

[ 2000만원 입금하여 100만원 수익을 내서 총잔고 2100만원 중 1000만원을 중도에 인출한 경우 ]
- 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입금한도 2000만원 중 1000만원이지만, 이미 한번 입금했으므로 다시 입금은 불가능 함

4-2. 만기  해지

  •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되므로 연장할 의도가 아니라면 즉시 해지하는 것이 좋음.
  • 의무 가입기간 3년 이후 연장 계약 잔존 만기일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 세제혜택 부여.
  • 전에 혜택 글에서 살펴본대로, ISA 만기 시 만기된 자금을 IRP에 넣으면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5. 주의점/단점

먼저 3년간 어느 정도의 돈이 묶인다는 점을 개설 전에 주의해야되겠죠. 그러나, 해지하더라도 그동안 받은 세금혜택을 뱉어내는 것일 뿐 그 이상의 페널티를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 상 이 부분은 주의할 정도이지 단점이라고 보기는 힘들  듯 합니다.


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아래 내용을 조금 주의해야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 해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 반영

위와 같은 건보료 산정 조건 상, ISA의 금융소득이 높아지면 예상치 않게 건보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도달 전까지 납입한 원금을 제외한 이자 소득 등을 인출할 수 없는 ISA의 특성 상, 만기 때 납입 금액을 모두 인출하다 보니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이 한꺼번에 금융소득으로 산정되면서 건보료가 늘면 당초 기대했던 세제 혜택의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죠.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406#home)

 5년 만기의 ISA를 개설한 뒤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씩 꾸준히 넣어 연간 3%의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최종 금융소득은 약 960만원이 됩니다. 이때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 넘지 않아 건보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ISA의 5년 만기 수익률이 5%일 경우 A씨가 5년 뒤 얻는 금융소득은 약 1600만원으로, 건보료 산정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400만원(서민형 적용 시)을 제외한 나머지 1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씨의 연금과 금융소득을 종합한 건보료 부담액은 월 29만6000원으로 높아집니다.

 

 원칙상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부분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여러 정책적 특례규정과 세금 제도 등과 맞물리면서 현재까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위의 부분을 고려하면,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3년 만기 시 수익을 확정시킨 후 새로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참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406#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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