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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ISA계좌

[중개형 ISA 계좌] (1) 혜택 정리

by 엔지니어의 노트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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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는 어느 정도 들어본 사람이 많겠지만, 그 중 중개형 ISA 계좌는 21년 2월부터 시행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 ISA 계좌는 예금,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정작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주식 등에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자자라면 기본으로 모두 만들어야 하는 계좌입니다. 안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 고민하지 말고 만드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끼얹어 줄테니 장기투자 하라는데, 혜택 받으면서 투자해야죠. 리스크는 그대로인데 수익만 올라가는거니까요.

 

중개형ISA 계좌는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증권사 앱 통해서 하면 요즘 계좌 추가 개설 하는데 5분도 안걸리잖아요?
게다가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장기 투자 계좌의 특성 상
증권사 간 중개형ISA 유치 경쟁 덕분에 ISA 계좌 개설에 따른 이벤트를 하는 증권사도 많습니다. 은행으로 비교하면 일단 개설만 시키면 해당 은행의 장기고객이 확정되는 청약통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참고로 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개설하고, 이벤트 조건에 맞춰서 ETF, 주식을 1천만원 이상 매수하고 20만원 상당의 리워드를 받았습니다.
모든 증권사를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보통 한국투자증권이 이벤트가 쏠쏠한 것 같아요...(한투와 일절 관계 없습니다ㅋㅋ)
이 글을 쓰는 21년12월에는 제가 했던 이벤트는 끝났지만 여전히 11만원+@ 수준의 리워드를 주는 것 같더군요.

계좌개설 이벤트도 쏠쏠하다구!

 

먼저 중개형 ISA 계좌의 가장 간단한 기본 조건 몇 가지만 체크!

- 1인당 1계좌만 가능(전 금융사 통합)
- ISA계좌는 최소 3년 유지 조건 (5년까지 연장 가능)
- 1년에 2,000만원 투자 가능 (투자가능금액이 매년 누적되어 3년 차에는 최대 6,000만원, 5년차 1억까지 투자 가능)


조건은요만큼만 보고, 나중에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혜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563#home)

1. 비과세 및 저율 세율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자수익, 배당수익 포함)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으로 저율의 세율을 적용
(일반 계좌는 15.4% 세율이 적용됨)

 

예시 1) 연간 5% 배당을 주는 주식에 4천만원 투자했을 경우

[세전]
  연간 200만원 배당금

[세후]
- 일반계좌: 15.4% 세율 적용, 세후 이자 4.23%
                   -> 세금 31만 제한 후 통장 입금액 약 169만원.
- ISA계좌: 200만원 비과세 적용. 통장 입금액 200만원

[세후수익 차액]
일반계좌 - ISA계좌 세후수익 차이: 31만원


예시 2) 5% 배당을 주는 주식에 8천만원 투자했을 경우

[세전]
연간 400만원 배당금

[세후]
-일반계좌: 15.4% 세율을 적용, 세후 이자 4.23%
                 ->
세금 62만 제한 후 통장 입금액 약 338만원.
-ISA계좌: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200만원 초과 시 저율 세율 9.9% 적용
                -> 통장 입금액 382만원

[세후수익 차액]
일반계좌 - ISA계좌 세후수익 차이: 44만원

세금 혜택만으로 위와 같이 연간 수십만원 이상의 세후 수익 차이가 나게 된다. 
3~5년간 ISA 계좌에 투자하면서 또 해당 수익 차이 만큼 더 많이 재투자가 일어나게 되므로, 만기 시점에는 세금 혜택만으로 백만원 이상은 물론이고 수백만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2.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원래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6.6% ~ 49.5% (지방소득세 포함)로 되어 있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높을 경우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ISA 계좌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위한 합산 소득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즉 위에 (1)에서 언급한 비과세와 저율 세율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주식 매매 차익 전면 비과세

2023년부터 주식 매매 차익에도 전면 과세가 시행돼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 수익의 20∼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중개형 ISA를 통한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에는 그 금액이 얼마이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손익 통산 혜택

중개형 ISA에서 손실이 나고 다른 금융상품에서는 이익이 난 경우, 이를 상쇄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에서 이익이 나면 과세를 안하면서 손실이 난 경우는 상쇄해주다니... 이거... 불공정 계약 아닙니까? 투자자한테만 너무 유리한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5. 만기 시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ISA 만기 자금을 IRP에 넣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원래 IRP는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70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인데 추가로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다.

 


자... 안만들 이유가 없는 계좌 맞죠?
또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2000만원씩 투자가능 금액이 '누적'되는 구조이므로, 당장 입금하지 않더라도 미리 개설해두면 나중에 투자액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 개설하시길 추천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SA 계좌의 투자 조건과 해지 조건, 그리고 주의점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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