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할증기준금액(200만원)을 넘는 사고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할증될까?
사고가 난 경우 보험료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두가지가 있다.
1. 사고점수 (사고내용점수)와 2. 사고건수 (사고건수요율)이다.
먼저 사고내용점수를 위해서는 할인할증등급을 알아야 한다.
1. 사고내용점수 - 할인할증등급이 뭘까
먼저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등급에 대해 알아야 한다.
1등급부터 29등급까지 각자 이 등급이 있다. 29등에 가까울 수록 좋은 것이다.(할인이 많이 되는 것)
반대로 1등급에 가까울 수록 더 할증이 많아지는 것이다. (비싸지는 것)
아래 표를 보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 (개인용, 영업용, 이륜차(오토바이)
등급 | 개인용 | 영업용 | 이륜차 |
01(Z)등급 | 200% | 200% | |
02(Z)등급 | 178% | 178% | |
03(Z)등급 | 162% | 162% | |
04(Z)등급 | 140% | 142% | |
05(Z)등급 | 134% | 134% | |
06(Z)등급 | 120% | 122% | |
07(Z)등급 | 111% | 109% | |
08(Z)등급 | 100% | 95% | |
09(Z)등급 | 90% | 92% | |
10(Z)등급 | 85% | 89% | |
11(Z)등급 | 81% | 82% | 92% |
11(N)등급 | 74% | ||
12(Z)등급 | 71% | 69% | 73% |
13(Z)등급 | 64% | 64% | 60% |
14(Z)등급 | 58% | 61% | 59% |
15(Z)등급 | 57% | 57% | 59% |
16(Z)등급 | 54% | 54% | 53% |
17(Z)등급 | 47% | 49% | 47% |
18(Z)등급 | 46% | 45% | 47% |
19(Z)등급 | 46% | 44% | 41% |
20(Z)등급 | 43% | 41% | 40% |
21(Z)등급 | 41% | 40% | 40% |
22(Z)등급 | 41% | 40% | 39% |
23(Z)등급 | 40% | 38% | 39% |
24(Z)등급 | 34% | 36% | 34% |
25(Z)등급 | 34% | 34% | 33% |
26(Z)등급 | 34% | 33% | 32% |
27(Z)등급 | 34% | 32% | 32% |
28(Z)등급 | 30% | 31% | |
29(Z,P)등급 | 30% | 30% |
· 할인할증등급은 연차별로 1등급씩 늘려 2017년 1월1일 이후 29등급 체계로 확대
· 이륜차 11N은 최초가입자 보호등급
(출처: MG손해보험 https://mggeneralins.com/PB041010DM.scp?menuId=MN0804001)
시작등급
처음 보험을 가입하면, 누구나 중간에 있는 11Z 등급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매년 사고 유무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무사고 갱신
1년 동안 무사고로 그 다음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1등급 할인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1Z 이었다면 12Z 등급이 된다.
등급 마다 다르지만, 등급이 올라갈 수록 1%~5% 정도 할인이 추가된다.
사고 발생
사고발생 시, 사고점수 1점당 1등급씩 할증적용된다. 즉, 11Z에서 10Z로 등급이 내려간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그 이상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사고점수 2점 이상의 사고의 경우에는, 최초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할증을 산정한다.
(사고점수 총 4점의 경우 3점 할증됨)
참고로, 200만원 이하의 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의 경우에는 "등급" 할증은 되지 않는다.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의 경우 사고점수가 0.5점, 즉 1점 미만이기 때문이다. (사고 점수 1점당 등급 1개 할증이므로, 0.5점은 할증이 안됨)
대신 "무사고 할인"이 없어지고, "사고건수 할증"의 단기간 할증이 생기므로 다음 해 할증은 된다. 이것도 또 설명하자니 복잡해서..
200만원 이하의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했다: 음주위반,속도위반도 보험료 할증된다?! 200만원 사고면 할증 없을까?
그럼 사고 점수(사고기록점수)는 어떻게 산정할까?
어떤 경우에 1점이고, 어떤 경우에 2점이고,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이는 사고 원인과 사고 규모 등으로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
먼저 사고기록점수의 정의를 살펴보면:
과거에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처리를 했다면 향후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데 객관적인 할증을 위해 매건 별 사고에 대하여 점수로 표현한 것을 사고기록 점수라고 한다. 사고기록 점수는 사고원인별 점수와 사고내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이다. 사고내용별 점수는 크게 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물적사고(대물사고와 자기차량사고) 3가지 항목으로 나뉘며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대인사고는 1~4점,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는 1점, 물적사고는 0.5~1점으로 적용한다. 사고기록 점수는 1점당 1등급으로 환산하여 작년에 적용했던 등급에 차감하여 이번에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게 된다. 한번 할증된 요율은 3년간 유지되며 3년간 무사고를 유지해야 할인 받을 수 있다.
출처: 인슈넷(https://www.insunet.co.kr/writings/8629)
각 사고 별 점수를 보면:
위와 같이 정해진다.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급수 기준으로 계산된다. 사고 인원수나 보험금 지급규모에 의한 할증은 없다.
즉,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보험금 규모에 대해서는 "할증기준금액 초과" 여부만 따질 뿐, 크게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부상이 8급이라면 그 부상이 1000만원이 들든, 100만원이 들든 나의 대인사고 사고점수는 2점인 것이다. (+ 물적사고)
물적사고의 경우, 200만원 할증기준금액을 넘는다면,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나의 물적할증기준금액은 1점 초과인 것이다.
사고점수 2점 이상의 사고의 경우에는, 최초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할증을 산정한다.
예시를 몇개 들어보면,
대인사고 2점 + 물적사고 1점 = 3점 이므로, 실제 등급 할증은 2점
대인사고 1점 + 물적사고 1점 = 2점 인 경우, 실제 등급 할증은 1점
대인사고 0점 + 물적사고 1점 = 1점 인 경우, 실제 등급 할증은 1점
대인사고 1점 + 물적사고 0점 = 1점 인 경우, 실제 등급 할증은 1점
2. 사고건수 요율 (사고건수 할증)
위에서 알아봤던 사고내용점수과 더불어 보험료 할증에 추가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고건수가 있다.
이 사고건수는 앞서 언급했던 사고점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발생 그 자체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이 사고건수요율은 단기간만 영향을 미친다. (직전 3년)
3년 이내 발생한 사고건이 1건인데 이 사고건이 직전 1년도에 발생했다면 약 24%의 할증율을 적용한다. (보험사마다 다르다)
3년 이내 발생한 사고건이고 이 사고가 2년 전에 발생했다면 약 10%의 할증율을 적용한다
건수에 따라서도 다르다. 3년 내 2건 이상이면 20~30% 이상 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위 1. 등급할증이 아니더라도, 사고건수 할증이 있으므로, 수리비가 매우 낮은 사고의 경우 보험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보험료 할증과 수리비를 받는 것중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혹은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환입(받은 보험금을 재납부해 사고를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할증 금액 예시를 들어 계산해보자.
먼저 직전년도 자동차 보험료는 1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자.
200만원 이상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고점수가 1점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다음년도 자동차보험 갱신 시 등급이 1등급 할증되게 된다. 11Z였다면 10Z로 변경된다.
1. 따라서 할인할증등급 1등급 변경에 따라 약 5% 할증된다.
. 원래 직전 3년간 사고가 없었던 경우로 가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할인 미적용과 건수 할증도 적용해야 한다.
2. 직전 3년 무사고 할인 받던 10%가 빠진다.
3. 그리고 사고건수 할증이 더해진다. 첫해 약 24%다.
다 합치면 첫해는 약 40% 가까이 할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100만원 내던 보험료가 할증 이후 약 140만원 내외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할증 영향은 1년만 발생하는게 아니다.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후 3년간은 사고건수 할증이 계속 붙어다닌다.
할인할증등급은 다음 해에 무사고라면 다시 할인 되겠지만, 아무튼 출발선이 뒤에서 밀린 상태에서 계산되게 된다. (예를 들어, 계속 무사고를 유지 했다면 원래 11Z 인 상태에서 11Z -> 12Z (1년차) -> 13Z (2년차) 로 갔겠지만, 그 대신 11Z (사고) -> 10Z (1년차) -> 11Z (2년차)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됨.)
사고건수 할증의 경우, 3년간 붙어 다닌다. 무사고 할인도 3년 이후에 다시 생긴다.
따라서 할증 금액은 첫해에 발생한 40% 뿐만 아니라,
첫해 40% 할증, 둘째 해 25% 할증 ..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해자 VS 피해자 과실비율에 따른 계산
과실 비율 상 피해자인 경우, 할인할증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무사고 할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3년내 사고건수에는 영향을 미친다. 대신 원래 사고건수 1년차 24% 할증이 아닌 2년차 10%에 해당하는 할증으로 계산한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제 [보험 법률방] 교통사고 과실 '몇대몇' 나왔다면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참조.
자동차보험 관련 글 모음
참조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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