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가자.
우리나라에서는 '썬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틴팅'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한다.
색을 입힌다는 '틴트(Tint)’라는 단어를 사용해 '틴팅'이라고 한다.
하지만 다들 썬팅이라고 하는게 더 익숙하니 나도 그냥 썬팅이라고 하겠다. ㅎㅎ
가시광선 투과율
가시광선 투과율(VLT)는 가시광선이 차 내부로 얼마나 투과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가 0%라면 모든 빛을 차단하므로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이고,
이 수치가 100%라면 모든 광선을 투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필름의 농도가 15%라면 15%의 가시광선만 들어오고 나머지 85%는 차단된다는 말이다.
투과율이 높으면 그만큼 열차단 효과도 뛰어나지만, 그만큼 시인성이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썬팅(틴팅) 법규정
사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유명무실한 규정이 있긴 하다.
국토부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따르면 자동차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전면 70%, 운전석 좌우 측면 40% 이상이어야 한다.
(뒷좌석과 뒷면 창유리는 따로 규제 사항이 없다.)
위반 시 필름 제거 명령 또는 2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민농도... 멍청이 같은 소리 제발 그만해...
누가 만들었는지 모든 자동차 카페마다 국민농도라는 말이 자주 보인다.
"국민농도" 라고 불리는 선팅의 농도 평균 수치는 전면 35%, 측후면 15%다.
사실 상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안되는 농도다.
뒷자석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하고, 앞좌석에 앉은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전면 유리에서도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낮이나 밝은 도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어두운 밤길, 비오는 날이 문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어두운 밤에 32%의 선팅을 한 차량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즉 음주운전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음주운전자와 비슷한 반응 속도를 보인다고 한다.
사이드미러의 시인성이 떨어지고, 좌,우회전 시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한 시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사고 위험성이 그만큼 올라간다.
맨인블랙에서 한 테스트를 보자.
한밤중에 짙은 썬글라스를 끼고 "나는 안낀거처럼 잘보여!"라는 똥멍청이같은 소리는 제발 하지 말자.
고속으로 달리는 차의 앞유리를 썬글라스처럼 짙게 선팅하는 것이 과연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쯤 고민해볼 만하다.
왜 우리나라는 선팅 규제를 안할까?
미국, 일본, 유럽의 차를 보면 선팅을 하더라도 운전석 앞유리와 전면 유리의 투과율은 매우 높게 되어 있다.
모두 안전을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도 규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유명무실하다. 왜 규제를 하지 않을까?
클리앙의 어떤 분이 국토교통부에 직접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자동차검사시 유리투과율도 체크해서 부적합통지 내리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에 의한 검사는 검사 당시에만 적법한 유리로 대체하여 통과하는 등의 탈법행위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고, 도로 운행시 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함에 따라 이중 규제 등의 사유로 '99.12월 폐지 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폐지된 썬팅 기준을 다시 자동차검사에 추가할 경우, 운전자의 눈부심 방지, 자외선 차단, 여성대상 범죄로부터 여성운전자 보호 등 썬팅의 효용성이 증대로 인한 국민적 반발 등 수용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검사시에만 썬팅 제거 후 다시 복구하게 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감안할 때 도로교통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이 도로 운행 과정에서 육안 및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를 활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 합동으로 자동차검사소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수검자들에게 과도한 썬팅 위험성 포스터 홍보를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운영보험과(담당자 이ㅇㅇ 044-201-3859)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5418733
구구절절 어이가 없는 답변이다.
검사 당시에만 적법한 유리로 대체하여 통과하는 등의 탈법행위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고, 눈부심 방지, 자외선 차단, 여성대상 범죄 때문에 문제가 된다니..
직무유기를 하면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아주 대단하다.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안전보다 더 우선해야 할 가치가 있을까?
이유가 무엇이든,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문화는 이제 버려져야하지 않을까?
소비자원에서 썬팅 브랜드 및 제품을 비교한 자료:
자동차 썬팅 브랜드 비교 및 추천 by 소비자원 (레이노 갑!)
참고하기 좋은 글:
미국의 선팅 규제 (http://www.cartv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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