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자료는 많은데, 벌금이 500만원 이상, 이하 등의 단위만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알아봤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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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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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0.08%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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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일간 면허정지 |
0.08% ~ 0.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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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및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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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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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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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이전까지는 0.05% 기준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0.03% 이상부터 처벌된다.
참고로 자전거도 음주운전은 금지되어있다.
자전거 음주 0.03% 이상인 경우 자동차 면허와 관계는 없지만,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실제로 단속에 걸린 사례도 있다.)
아니, 그런데 자동차 음주운전에서 예를 들어 0.03%로 단속에 걸린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라는데 실제로 실형을 살게되는걸까? 벌금은 500만원 "이하"라면 도대체 얼마를 낸다는걸까?
초범과 재범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자랑할 내용도 아니고 케이스별로 다르다보니 정확한 정보는 없다.
네이버에 음주운전 관련 상담을 받는 카페들이 있는데, 해당 글들에서 참고하면,
케이스마다 벌금형이 다르다.
검사마다, 판사마다, 양형자료마다 다를 것이다.
댓글을 통해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대략 참고삼아 보면,
초범일 때, 단순음주 일 때,
0.03 ~ 0.039: 1백
0.04 ~ 0.049: 2백 정도로 보면 된다.
0.074: 4백 나온 경우기 있다.
0.09: 6백 정도 예상
0.17: 8-9백, 1천 정도 나온 경우도 있다.
벌금 외 0.08까지 면허정지 100일이 나오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을 이수 시 50일로 감경된다.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가 된다.
위 벌금 액수는 개개인의 경험을 취합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각 케이스마다, 그리고 판/검사 마다, 또 양형 자료를 얼마나 잘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재범)
음주운전은 이진아웃 제도를 운영하므로, 재범(이진(2진))의 경우 처벌이 훨씬 가중된다.
10년 내 음주를 걸린 적이 있다면 1년~6년의 징역 또는 벌금 500~3천만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역시 검사, 판사의 판단 및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게 양형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같은 10년 내라도 장기, 단기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단기(몇달 내)내에,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단계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ㄷ ㄷ
즉, 금고형(금고(禁錮):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1차에서 음주 사고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무면허)이 걸리면, 두번째에는 사고를 안냈더라도 실형까지 살 확률이 높다.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경우 자동 퇴직되게 되거나, 채용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해당된다.
집행이 유예되었기는 했지만, 법원에서 "금고형"을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음주운전으로 집유만 받아도 말그대로 빨간 줄이 그어져서,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살기는 힘들 것이란 이야기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양형 기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시 더 가중처벌이 된다.
◇ 위반시 제재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음주운전이 만연한 우리나라.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일본의 7배 수준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20년 빠른 2001년부터 규제를 강화해서 성숙한 교통 문화가 자리잡은 것도 있다고 한다.
더 강력한 것은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 주변인까지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ㅎㄷㄷㄷ
우리도 이런 동승자 처벌을 함께 하도록 하면 음주운전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 최저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유사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발건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걸까. 연구소는 일본은 국내보다 약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한 덕에, 이미 성숙한 교통 문화가 일본 내에 자리잡았다는 점을 짚었다.
또, 일본은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음주운전 적발시 이를 방조한 차량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 주변인에게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한 것은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다. 이전까지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지만,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윤창호씨가 숨지고 국민적 공분이 일어 관련 법이 잇따라 개정됐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6/23/KZOHRAM6OZFS3A44G5Q7B6HTCY/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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