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상식으로 알아둬야 할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1. 사고 발생 시 즉시 차량 정차
다만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원의 뺑소니 정의에 따르면 "자동차 주행속도에 비례한 제동거리 안에 정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상등을 켜고 가능한 안전한 구역에 정차하도록 한다.
뺑소니의 정의
아래와 같은 사례들에서는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 및 도주로 인정된다.
본의 아니게 뺑소니로 오해받지 않게 주의하자.
2. 차에서 내려 상대방, 보행자 등의 상해 정도 확인
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 또는 보행자 등의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 때 억지로 내리게 하거나 부상자를 억지로 옮기는 행동은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고, 가능한 빨리 119에 신고한다.
만약 부상자가 없다면 119에 신고할 필요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3. 보험사 및 경찰서 신고
보험처리를 위해 신속히 보험사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한다.
개인간 구두 합의만 하는 경우 이후에 뺑소니로 몰리는 억울한 사례도 있으니,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해 원활한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차량 방치로 인해 추가 교통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등 신속한 교통질서 회복이나 피해자 구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154조 제4호).
주요 법규위반 11개 항목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뺑소니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 없거나 사고 당사자들이 신속한 교통질서 회복이나 피해자 구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89헌가118).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뉴스: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고 당사자들끼리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단순 물피사고나 가벼운 인피사고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요(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가·피해자 판단 이외에 큰 실익이 없습니다), 우선 현장보존이 중요합니다.
사고차량을 이동하지 않아도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경찰이나 보험사 사고조사요원이 올 때까지 차량을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없겠지만 소통에 방해가 되거나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으면 신속히 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스프레이 등으로 차량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고상황을 정확히 기록한 뒤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의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확인한 뒤 메모해 두시고, 각 차량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합니다.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요원들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각 차량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며, 추후 과실비율에 따라 차량 수리, 부상치료, 위자료 등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받는 경우에는 신속·정확한 사고처리와 확실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주요 법규위반 11개 항목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뺑소니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뉴스: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4. 사고 현장 사진 확보
블랙박스도 있지만, 차량의 파손, 전체 모습까지 다양한 사진을 찍어두면 좋다.
5. 안전한 곳에서 보험사, 경찰 기다리기
과실상계 또는 사고처리는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해야될 일이므로, 상대방과 누가 잘못이네 잘잘못을 따지며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다.
사고난 자리에서 그대로 보험사, 경찰 기다려야할까?
중요한 것은, 보험사를 기다릴 때 반드시 사고난 그 자리에서 사고난 형태 그대로 기다려야하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블랙박스가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지대로, 가능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사 기다려야할까?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반드시 보험사의 출동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보험사와 통화하여 필요 정보만 전달하고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
내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보험사와 확인해보니 사설렉카 비용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그냥 가장 먼저 나타난 견인차로 견인을 해서,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카센터로 이동하여 수리했다.
아래 모카 유튜브에서도 사고 후 제발 그 자리에 서있지 말라는 취지의 영상을 찍은 적이 있으니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wBVpMt8tdnQ
교통 사고 시 보험료 할증 관련 글들: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등급/기준 얼마나 오를까? 계산해보자
음주위반,속도위반도 보험료 할증된다?! 200만원 미만 사고면 할증 없을까?
참고 자료
한국교통안전연구소 블로그: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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